부가가치세관련 /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
매 출 |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매출신고 누락 |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의 불일치 |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
◦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임차인에게 지급받은 전기료를 매출 신고 누락 | |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매출 신고누락 | |
매 입 |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 |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공제받을 수 없는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 |
공 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공제 신고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 아님. |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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