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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인가요?

인터넷기장 2018. 4. 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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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 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시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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