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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 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시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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