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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관상용 물고기는 수입시 및 국내 판매시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산 관상용 물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내산 생화 판매는 면세이고, 수입산 생화 판매는 과세 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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