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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업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및 과세유형 전환 계산시 연매출 환산하는지요?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직전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1개월 미만 끝수가 있는 경우는 1개월로 봄).
예> 2018.3.10. 개업하여 2018.3.10. ~ 2018.12.31. 공급대가가 4,500만 원인 경우
- 4,500만 원 / 10개월 * 12개월 = 5,400만 원으로 2019.7.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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