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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완료 전에 거래분에 대해서 추후 조회가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18. 6.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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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고, "등록완료" 라고 나오기 전에 물품매입을 위해 사용한 건수가 있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결제내역은 우선 해당 카드번호가 "등록완료"로 표기된 상태여야 하며 "등록완료"로 표기된 카드등록하신 날이 포함된 과세기간(6개월)별로 카드사로부터 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순경 조회가 되는 것이므로 등록완료전에 거래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회자료로 확인 가능한 것 입니다.


(만약, 3.20일에 등록완료로 표기된 경우 1.1~6.30일까지 거래분에 대해서 7.15일 이후에 사용내역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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