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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와 무관한 사장의 차량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인터넷기장 2018. 6. 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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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 상태이나, 사업자와 무관한 사장 개인의 차량을 매각할 경우에

1. 사장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매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로 발행해야 하나요?

2. 개인주민번호로 발행할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사업과 무관한 차량의 양도시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때에는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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