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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포괄적 사업양도 이후 당해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자가
환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사업양수자가 일부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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