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종중단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법인세? 양도소득세?)

인터넷기장 2023. 12. 29. 09:10
728x90
반응형

[ Q ]

종중단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는 바, 

동 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매수한 오피스텔(등기권리자가 종중명의임)로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임대수입은 종중사무실 임차비용과 각종 종중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중명의 부동산으로 부터 나오는 임대수입을 종중의 사업에 사용한 것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

종중이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상의 법인, 개인 여부가 확인될 것이며,

부여받은 번호 763-XX-65848 의 가운데 두 자리 82라면 법인으로 등록된 것이므로 법인세 검토대상 입니다.

사업자등록를 확인 후 개인으로 부여받았다면 종중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규정은 없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 부여받았다면 3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면 비과세 검토 가능할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시행령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③법 제6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개정 2011. 6. 3., 2018. 2. 13., 2019. 2. 12.>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회계처리 방법(비영리전문회계법인)- 결산조정/신고조정 하는방법. (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