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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3. 20.> - 첨부파일

인터넷기장 2023. 12.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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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3. 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3. 20.>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공익법인등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설립연월일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팩스
/
⑦홈페이지 주소

⑧전자우편주소

⑨주무관청

⑩기부금 유형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타
⑪설립근거법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공익사업유형

⑭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ㆍ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이사 수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⑰고용직원 수
2. 재무현황 (단위: 원)
구분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
소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자산현황 (단위: 원)
구분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4.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5.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등 기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소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적용회계기준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외부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외부 회계감사인

외부 회계감사 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2쪽)
7.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했으며, 해당 정보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첨부서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에 따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에 따른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6. 공익법인등의 재무제표
7. 감사보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모든 공익법인등(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합니다)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장),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특례기부금"에,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일반기부금"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법률, 8) 해당 없음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ㆍ문화, 6) 종교, 7) 그 밖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개인ㆍ기업) 개인과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의 요건을 충족한 이사 수를 적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 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총자산가액~순자산조정"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문화ㆍ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어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4쪽)

작성방법


3. 자산현황
가. "주식 및 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란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㉙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4. 수익현황(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등의 기부금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 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학교 설립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한 재산금액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ㆍ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라."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적는 유형ㆍ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9.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11.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5.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제6쪽 "10.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모든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제6쪽 "10.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제6쪽 "10.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모금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10.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11.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가. "복식부기 여부"는 공익법인등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여"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부"에 √표를 합니다.
나. "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적고,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 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적습니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다.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라. "외부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예 : 공익법인등의 상근 혹은 비상근 내부감사에게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에 √표를 합니다)
마. "외부 회계감사인"란은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등의 상호(성명)를 적고, "외부 회계감사 의견"란에는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5쪽)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ㆍ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사업수행비용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사업수행비용 합계

작성방법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 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예)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제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사업수익


1) 기부금품


① 개인기부금품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④ 기타기부금품


* 기부물품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당기
전기




2) 보조금


3) 회비수익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2. 사업외 수익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4. 총 합계 (1+2+3)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합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1. 사업비용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1) 국 내





2) 국 외





② 인력비용





③ 시설비용





④ 기타비용





2. 사업외비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4. 총 합계 (1+2+3)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합계
기타사업손익
사업손익

사업외
손익
⑪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전입)
금 융
부 동 산

기타
②소계
③이자
④배당
⑤기타
금융
⑥소계
⑦임대
⑧매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가. 기부금품(①∼④의 합)
1) "①개인기부금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을 포함합니다)의 기부금액(기부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2) "②영리법인기부금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 등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기부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란에 적습니다.
3)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oo모금회 등)와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 기업이 출연한 재단, oo협회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④기타기부금품"란은 ①부터 ③까지 외의 기부금(기부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5) "* 기부물품"란은 ①~④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ㆍ채권은 제외합니다)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다. "회비수익"란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수입금액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수익금액(예 :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 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적는 유형ㆍ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적습니다.
가. "①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②인력비용"란은 공익법인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③시설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라. "④기타비용"란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마. "2. 사업외비용"란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적는 유형ㆍ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의 금액을 합계에 적습니다.
바.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란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 사업외수익의 합계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을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에 적습니다.
가. "① 합계"란은 "사업손익"란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다. "⑨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ㆍ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 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라. "⑩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마. "⑪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전입)"란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비용"에 적으며, 같은 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수익"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개정 2023. 3. 20.>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제2쪽 및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①월별
②수입
③지출
④잔액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전기이월
-
-

9월



1월



10월



2월



11월



3월



12월



4월



합계



5월



기본순자산
편입액
( )
-

6월



차가감계



7월



차기이월
-
-

8월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나. 자산 취득에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다. 운영경비에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3.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국가명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이 서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예: ①현금ㆍ현물을 기부 받은 경우→실제 기부 받은 시점,
②가상계좌,CMS,지로,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 → 기부 결재시점(기부금 납부,출금요청,신용카드 승인시점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명세
가. "①월별"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제1쪽의 "①월별란"은 사업연도 종료월이 12월인 법인을 예로 든 것입니다.
나. "②수입란"과 "③지출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 “기본순자산 편입액"란은 해당 연도에 기부(출연)받은 금액 중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적습니다(기부금품을 기본순자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③지출란 및 2.기부금품 지출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차가감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기본순자산 편입액 차감)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기간 동안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연간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 ①미래인재개발 장학금, ②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③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3)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 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되,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적고, 수혜인원 추정근거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작성예시1)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개인별로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A복지시설에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홍길동 외
ssssss-sssssss
미래인재개발 장학사업
101명
10,100,000

10,100,000
A복지시설
111-11-11111
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1개

2,000,000
2,000,000
작성예시2) 어린이날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에게 체험행사를 진행하거나 연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그 수혜자 수를 추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사례: 시간당 입장객수와 행사시간, 1일 급식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혜인원 추정수를 계산)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어린이날 체험행사
300명(시간당 입장객 수)×8시간(행사시간)

어린이날 무료직업 체험행사
2,400명
20,000,000
10,000,000
30,000,000
무료급식 제공
200인(1일) ×365(1년)

사회취약계층
무료급식
73,000명
150,000,000

150,000,000
나.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③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자산 취득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계장치
기타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3) "④지급처 수"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 수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작성예시) 보통예금 2,000만원, 1년 만기 정기예금 5,000만원을 A은행에 예치, ㈜국세 주식 500만원(500주)을 취득하고, 갑 갤러리로부터 전시용 그림 50점(1점당 90만원) 및 단체가 운용할 부동산(토지 5억원, 건물 3억원)을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지급처 수
⑤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A은행 정기예금

금융자산
1개
50,000,000

50,000,000
㈜국세 주식
111-11-11111
금융자산
1개
5,000,000

5,000,000
갑 갤러리
222-22-22222
미술품
50개
45,000,000

45,000,000
토지

부동산
1개
500,000,000

500,000,000
건물

부동산
1개
300,000,000

300,000,000
* 보통예금 2,000만원은 현금성자산으로 금융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출명세 작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③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각종 경비 지출
인건비
임차료
회의비
모금비용
연구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기타
3) "④지급처 수"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거래처 수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작성예시) 월 임대료 80만원(12개월 지급), 사무직원 갑, 을, 병에게 월 급여 200만원(12개월 지급), 기증받은 1,000만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연구용으로 사용, 사무실 비품 등(생수 등 연 지출 90만원, 전화비 95만원, 휴대전화 70만원, 정기구독료 50만원, 수수료 60만원)을 지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지급처 수
⑤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AA빌딩
111-11-11111
임대료
1개
9,600,000

9,600,000
직원 갑 외 2
******-*******
인건비
3명
72,000,000

72,000,000
OO프로젝트

연구비
1개

10,000,000
10,000,000
사무실 운영비

소모품비
5개
3,650,000

3,650,000
3.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외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가. ①부터 ⑧까지란은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의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A국가에 소재하는 B복지시설 외 49개 단체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동복지 목적으로 현금 각 40만원, 물품 각 40만 원을 지급하고, B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해외동포 등)에게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②국가명
③지출목적
④수혜인원(단체) 수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B복지시설 외
A국가
아동복지
50개
20,000,000
20,000,000
40,000,000
홍길동
B국가
장학금
1명
1,000,000

1,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개정 2023. 3. 20.>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단위: 주식 수, 원, %)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 주식
주식명
총 발행
주식 수
보유
주식 수
지분율
주식가액
(장부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
의결권 여부
출연
유상
취득
기타




























































합 계









2. 보유주식 등 변동사항 (단위: 주식 수, 원)
일자
변동
사유
주식명
주식 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출연자와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 %)
①자산총액
주식 등의 가액
⑤ 비율
④÷(①-③+④)
비고
②취득가액
③장부가액
④ (②,③ 중 적은 금액)






4.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의결권 행사 주식 비율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주식 등의 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100백만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출연: 무상으로 받은 경우만 적습니다.
* 유상 취득: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다. 의결권 여부란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여", 우선주와 같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부"를 적습니다.
2. 보유주식 등 변동상황
가. 사업연도 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나.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다음 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1. 출연(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다. 주식가액(장부가액)란에는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3.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및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개정 2023. 3. 20.>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출연자(기부자) (단위 : 원)
가. 설립 시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비고




















나. 해당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비고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성명
상임, 비상임
구분
출연자와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
와의 관계
직전 3년(5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출연자(기부자)
가.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설립 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나. "출연재산 종류"에는 다음 표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재산종류
현금
예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이사 등 구성원 현황(⑪~)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가. "⑬출연자와의 관계", "⑭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와의 관계"란에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특수관계 설명
0
본인
1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
**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⑵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코드3]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코드1]~[코드5]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5]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코드1]~[코드6]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6]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코드1]~[코드7]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7]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나. "직전 3년(5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란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 이내인 경우 “여”로 적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부”로 적습니다.
다. "비고"란에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개정 2023. 3. 20.>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단위 : 원)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연도

출연재산 명세
전기 사업연도까지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

미사용
금액
(⑥-⑦-⑩)

미사용 사유
또는 사용계획

출연받은
사업연도
출연재산

합계
(⑧+⑨)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수익사업
사용금액

합계
(⑪+⑫)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수익사업
사용금액

코드

종류

가액













































































































































































































2.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단위 : 원)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④ 의무사용
출연재산대상가액
[①-(②+③)]
⑤ 사용기준금액
(④×1%,3%)
⑥ 사용실적
⑦ 과부족액
(⑥-⑤)
①총자산가액
②부채가액
③당기순이익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가. 이 서식은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에 대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합니다.


나. "③ 출연받은 사업연도"란은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예: 2023. 1. ~ 2023. 12.)를 적습니다.


다. "④ 코드", "⑤ 종류"란은 다음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재산종류
현금
예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라. "⑥ 가액"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마."⑧, ⑪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바. "⑨, ⑫ 수익사업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사. "⑬ 미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아. "⑭ 미사용사유 또는 사용계획"란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출연재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그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예: 정관상 사용이 제한된 재산, 20xx년 전액 사용 예정)
2.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가. 이 란은 다음의 1)또는 2)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매년 수익(사업)용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현황을 작성합니다.
1)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3항에 따라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익법인등


나. "①~④가액"란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다. "⑤사용기준금액"란은 ④의무사용 출연재산대상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⑥사용실적"란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개정 2022. 3. 18.>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공익법인등 명칭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구분

해당
사업연도

1년 전
사업연도

2년 전
사업연도

3년 전
사업연도

4년 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
( )
)
100
⑤1년 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해당 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기타


소계
(⑭+⑮+)


출연재산
양도차익


의제
배당액


법인세 등


이월
결손금


소계
(+++)
















차가감 소득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 "④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 1996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특정주식 5%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라. "⑤1년 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에 "⑮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예: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의제배당액"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바. "법인세 등"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사.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아.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⑥과부족액"란이 음수(-)["⑦해당 사업연도"와 "⑫5년간의 평균"이 모두 음수(-)]인 경우 작성하며, 이 금액은 "⑦해당 사업연도" 과부족액(-)의 절대값과 "⑫5년간의 평균" 과부족액(-)의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자.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미달하여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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