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원 탈퇴시, 손실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 해도 되는지?

인터넷기장 2024. 1. 12. 09:40
728x90
반응형

[ Q ]

사회적협동조합원 탈퇴시, 손실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해도 되는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을 기존의 전액 환급에서 경영 실적(손실)을 반영한 환급으로 정관 변경하는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손실을 반영하여 출자금을 환급해도 될까요?

 

[ A ]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탈퇴 조합원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

-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능은 하지만,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71126 판결

탈퇴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산정된 협동조합의 자산에서 출자금 비율 상당액을 정산한 부분만을 조합원에게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의 탈퇴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 전액을 환급하는 경우, 일찍 탈퇴하는 조합원들만 실제로 출자금을 환급 받고 뒤늦게 탈퇴하는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실제로 환급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실무상의 지적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나눔문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