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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 영세율은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하는 완전면세제도이나 면세는 환급되지 않는 부분면제제도임.
<영세율> 공급가액* 0 - 매입세액 = 환급세액.
<면세> 매출액[면세] .....[매입세액은 원가구성]
*영세율은 형식적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시에 가산세가 과세되나 면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의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신고 및 납부의무가 원천적으로 면제됨.
관련 법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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