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변형,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은가능]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월 1만원으로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www.ansetax.co.kr
---------------------------------------------------------------------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본청 국장급 직위로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2010년 1월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 2009년 10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참고1)
- 2013년 3월 현재까지 권리보호요청 총 3,175건 중 2,905건을 시정조치하여 91.4%의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연 도 |
요청건수 |
시 정* (시정률) |
시정불가 |
’09.10월~’13.3월 |
3,175 |
2,905 (91.4%) |
270 |
* 시정유형 : 조사중지, 압류해제, 결정취소 지연 등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익보호 사례 |
◈ 중복조사로 보아 조사중지 시정명령 (’13.6월) (참고2)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당초 조사한 법인세 부분조사에 대한 내용* 을 검토한 결과, 부분조사가 아닌 통합조사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후 실시하는 법인세통합조사는 중복조사라고 하여 조사중지할 것을 시정명령 * 부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관서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 세무조사 적출 내용, 조사 관련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그러나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대응 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 이번 7월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범위 확대 등을 실시함
1 |
|
세무조사에 대한「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실시 |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종결 후 중소규모* 개인․법인납세자 및「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불평·불만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조치할 예정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2항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등
- 현장방문 시 조사절차 준수여부 점검, 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납세자와 사전에 방문일정 등을 협의 후 수락한 경우에 현장방문하여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음
2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
○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 심리 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또는 FAX)로 청취*하여 승인심사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임
*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의견청취 대상자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조사 중 ‘거래처조사, 거래처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중소규모 납세자이며
-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표명 기회 제공을 통해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적정기간 판단 심리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할 것임
3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
○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으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할 예정임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 1 |
권리보호요청제도 |
참고 2 |
(사례) 권리보호요청에 따른 중복조사 중지명령 |
-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내용 - |
□ 납세자는 2012. 9월경 A세무서로부터 부분조사(법인세, ’08∼’10 사업년도)(이하 “당초조사”)를 받았고
○ 2013. 5월경 같은 A세무서로부터 통합조사(법인세, ’10사업년도)를 받기 시작함
○ 납세자는 당초조사를 받으면서 법인세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받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세금이 추징됨에 따라 법인세통합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식함
* 실제 2012년 세무조사 실시 결과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총 000백만원 추징
○ 이에 납세자는 이미 조사받은 ’10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A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
□ A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중복조사로 판단하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중지명령 요청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판단 및 조치내용 - |
□ 이 건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조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초조사 시 A세무서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 적출 내용, 조사 관련인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법인세통합조사는 중복조사로 판단하여 2013년 6월 세무조사의 진행을 중지하고 조사반을 철수할 것을 시정명령함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신고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0) | 2013.07.10 |
---|---|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0) | 2013.07.08 |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2013년귀속] (0) | 2013.06.18 |
개인사업자 소유 중고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013년귀속] (0) | 2013.06.11 |
2013.4.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계산서합계표전산매체제출요령」변경 및 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 (0) | 201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