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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주사업장 총괄납부라 합니다.
1. 주사업장 총괄납부란(법4 ②)
▶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납부(환급)하게 되면 과세 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 편의도모 및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임.(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하고 세액의 납부ㆍ환급만 총괄함)
▶ 총괄납부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반출시 재화의 공급여부 등에서 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아니한 일반사업장과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다.
2. 총괄납부 요건
▶ 총괄납부대상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말함.
▶ 주된 사업장(영5 ①)
구 분 |
주 된 사 업 장 |
---|---|
법 인 |
본점(비영리법인 : 주사무소), 지점(비영리법인 : 분사무소)중 선택 가능 |
개 인 |
주사무소만 가능(선택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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