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인터넷기장 2013. 7. 8. 13:05
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변형,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은가능]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가 있는곳 >   www.ansetax.co.kr  

---------------------------------------------------------------------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주사업장 총괄납부라 합니다.

 

1. 주사업장 총괄납부란(법4 ②)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납부(환급)하게 되면 과세 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 편의도모 및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임.(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하고 세액의 납부ㆍ환급만 총괄함)
총괄납부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반출시 재화의 공급여부 등에서 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아니한 일반사업장과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다.

 

 

2. 총괄납부 요건

총괄납부대상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말함.
주된 사업장(영5 ①)

구 분

주 된 사 업 장

법 인

본점(비영리법인 : 주사무소), 지점(비영리법인 : 분사무소)중 선택 가능

개 인

주사무소만 가능(선택 불가능)

 

 

3. 총괄납부신청(영5 ②) ....     이하생략. www.ansetax.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