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변형,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은가능]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월 1만원으로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www.ansetax.co.kr [6월말 오픈예정]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초 차량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가사용 자가용 등)를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사례
* (서면3팀-406,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 6조.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2013년 7월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 - 세무조사 현장의견 청취 및 조사기간 연장 심사 강화하기로 - (0) | 2013.07.02 |
---|---|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2013년귀속] (0) | 2013.06.18 |
2013.4.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계산서합계표전산매체제출요령」변경 및 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 (0) | 2013.06.07 |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세공제를 받는지? (0) | 2013.05.13 |
2013년귀속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0) | 2013.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