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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소유 중고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013년귀속]

인터넷기장 2013. 6.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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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초 차량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가사용 자가용 등)를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사례

* (서면3팀-406,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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