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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고 검수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면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대가를 지급받은 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날부터 공급시기 도래 전까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3호에 의거
모두 적정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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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 2005.03.08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34, 2007.09.03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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