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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가 가산세2%만 물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13. 11.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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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  http://www.ansetax.co.kr/board/05_1/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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