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 http://www.ansetax.co.kr/board/05_1/lists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입니다. 더 다양한 세무회계정보 클릭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0) | 2013.11.26 |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부가세 면제 추진 (0) | 2013.11.25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서버용량 부족 (0) | 2013.11.21 |
부가가치세법상 검수조건부 재화의공급시기 문제안되는 조건 (0) | 2013.11.2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3.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