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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9. 2. 4. 개정)
○ 승용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 (2007. 12. 31. 개정)
2.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
부가가치세 돌려받는 차 못돌려 받는차 종류 > http://cafe.naver.com/ansetax/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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