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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2/100)
※ 2007년 1기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50% 경감됨
ㆍ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할(초과환급) 세액의 10/100(6월내 수정신고ㆍ납부시 5/10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40/100(6월내 수정신고.납부시 20/10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40/100(6월내 수정신고.납부시 20/100)
→ 2009.1.1이후 신고분부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월내 수정신고시 50%, 1년 이내 20%, 2년이내 10% 가산세 감면됨)
ㆍ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과소 납부(초과 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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