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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 기재요령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환급 받은 세액에 대하여 적용
○ 적용대상
- 예정신고ㆍ확정신고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또는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ㆍ 무ㆍ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ㆍ 초과환급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2002년 2기 귀속분까지 가산세율 : 5/10,000
작성시점 적용되는 법 내용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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