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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8인승 이하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경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구입 및 유지
비용은 공제가능하므로 모닝이 경차에 해당된다면 당해 유류비는 공제가능합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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