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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46015-2312, 199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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