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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추첨을 통한 사은품은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 과세됨

인터넷기장 2013. 10.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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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역

☞ 페이스북에 자사제품 홍보를 위해서 개시 후 일반 페이스북 이용자들로 하여금 제품평(댓글)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자사생산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질문

* 자사생산제품 경품으로 지급시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 부가세 과세대상일 경우 자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세금)

* 과세대상일 경우 갖춰야할 증빙서류

* 고객 1인당 판매가가 5만원미만인 제품 지급할 경우에 세금신고 여부

 

 

1.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품평가한 사용자중 추첨하여 사은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4_3/view/wr_i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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