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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기재한 경우(부가46015-1967, 199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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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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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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