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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 및 타인명의 허위등록(법60 ①)
□ 기재요령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인명의(배우자 제외)로 허위등록한 경우.
ㆍ미등록ㆍ허위등록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1/100(법인 2003년 2기까지 2/100)
▶ 적용대상 금액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인명의(배우자 제외)로 허위등록한 경우 미등록 또는
허위등록한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미등록 : 등록신청일의 직전일까지, 허위등록 :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미등록 : 등록신청일의 직전일까지, 허위등록 :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ㆍ1월 5일 개업자가 1.27일 등록한 경우 : 1. 5 ~ 1.26. 공급가액
ㆍ1월 5일 개업자가 4. 2일 등록한 경우 : 1. 5 ~ 4.1.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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