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2452
작성시점 적용되는 법 내용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서식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작성방법] (0) | 2013.10.17 |
---|---|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고속철도(KTX) 운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음 _ (0) | 2013.10.17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경우[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부가가체신고서작성방법포함] (0) | 2013.10.16 |
2013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 대상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중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0) | 2013.10.15 |
간이과세자가 2013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 대상인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예정신고의무] (0) | 2013.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