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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경우[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부가가체신고서작성방법포함]

인터넷기장 2013. 10. 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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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ㆍ확정신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각종 가산세ㆍ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ㆍ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정ㆍ확정신고(납부)자의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제출되지 않은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1%
                                                  (법인은 2003/2기분까지 2%) 가산세 부과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금액× 1%(2010.7.1.부터 적용)
   (2010.6.30.까지는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금액× 0.5%)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수입금액의 1%(2010.7.1.부터 적용)
※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세금계산서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 등)
- 신고불성실 가산세
ㆍ2006년 2기 이전 : 무신고ㆍ과소신고ㆍ초과환급 신고세액 × 10/100
ㆍ2007년 이후
   부당 무ㆍ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부당 무ㆍ과소 납부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40/100
   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일반 과소납부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10/100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 20/100
    ※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ㆍ1개월 이내 50% 감면 → 2007.1.1.이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ㆍ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2011.1.1.이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감면 적용됨(2012.1.1.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48조 ② 2호 괄호)
    → 2011년 2기 과세기간까지는 감면되지 아니함(징세과-5055, 2008.10.28)
   ※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50% 감면  
    → 2007.1.1.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ㆍ2012.1.1.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포함(개정)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0.5%(2011.12.31.까지는 1%)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ㆍ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불이익(「국세징수법」 제21조)이 주어집니다.
      -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을 징수
      -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동안 체납된 세액의 1.2%씩 (중)
        가산금으로 징수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방법  http://cafe.naver.com/ansetax/1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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