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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48 ④, 영90 ⑤)
ㆍ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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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예정신고하여야 하는개인사업자 규정(구법 영64⑥)을 삭제하여 아래의 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통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
(2012.2.2.이후 최초로 예정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ㆍ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ㆍ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효력 없으며 납부세액만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대체할 수 있음
(부가46015- 2257, 19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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