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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13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 대상인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예정신고의무]

인터넷기장 2013. 10. 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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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법66 ②, 영114 ②)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제도만 있고 예정신고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법 제66조 제1항에주1)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66조①,②, 영114②, 2013년 과세기간부터 개정)

주1) 2013.06.07(법률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으로 구법26조의4 제1항은 법 제66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음
     (2013.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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