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간이과세자(법66 ②, 영114 ②)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제도만 있고 예정신고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법 제66조 제1항에주1)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66조①,②, 영114②, 2013년 과세기간부터 개정)
주1) 2013.06.07(법률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으로 구법26조의4 제1항은 법 제66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음
(2013.7.1.시행)
작성시점 적용되는 법 내용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경우[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부가가체신고서작성방법포함] (0) | 2013.10.16 |
---|---|
2013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 대상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중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0) | 2013.10.15 |
OECD 평균부가가치세율은? [일본.캐나다.스위스.호주의 부가가치세율] (0) | 2013.10.15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개요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주요 추징사례 (0) | 2013.10.14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0.25까지 (0) | 201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