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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개요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주요 추징사례

인터넷기장 2013. 10.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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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 62만 명


 ○ ’12.2기 예정신고 대상자 59만 명 대비 3만 명 증가(5.1%)
  *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 폐지

 

 

□ 예정고지대상 개인사업자 : 180만 명

 ○ ’12.2기 예정고지 대상자 171만 명 대비 9만 명 증가(5.3%)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3.1.1.부터 6.30.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됨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13.7.1.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3.7.1.~9.30.


□ 신고·납부기간:2013. 10.1.~10.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은행 계좌 납부시간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www.cardrotax.kr): 00:30~22:00(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13.10.14.부터)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

  -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을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 신고마감일에는 홈택스 과부하 발생 문제로 연계 서비스 중지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전자계산서 합계금액 및 명세를 e-세로와 연계하여 제공('13.10.14.부터)


 ○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e-세로와 연계하여 명세 및 합계를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신고마감일에는 홈택스 과부하 발생 문제로 연계 서비스 중지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 여부 검증 기능 제공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 설치
     * 조기환급 또는 사업부진(예정고지자)의 경우에만 신고 가능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안내 메시지 제공


 ○ 외국으로 재화를 반출(수출)하여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기타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사례1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이용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부당공제 적출


 

□ 검증내용


 ○외국인이 100% 출자한 국내 페이퍼컴퍼니(A)와 농업회사 법인(B)이 통정하여 외국에서 고가의 농업용 기계설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계 구입 관련 고액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에 대하여 검증

 

□ 조치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업자(A,B)를 동시 조기경보 발령하여,
  - 신속한 거래질서 조사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A)에 가산세 추징,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사업자(B)는 부가가치세 13억 원 추징 및 범칙처분

 

 


     ※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보조금 40억 전액 환수조치

 

 

 

사례2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체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관련 매입세액 추징

 

 

□ 신고내용


 ○ 건물 신축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 법인 A는
  - 상가건물(과세) 및 주택·도시형원룸(면세) 신축공사를 하는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임에도 공통매입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함


 

□ 조치결과


 ○ 신고내용 분석 및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상가건물(과세) 및 주거용 원룸(면세) 신축공사와 관련된 과·면세 공통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96억 원 추징(1,039건)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례3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추징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토목공사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하였으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임

 

□ 조치결과


 ○ 계약내용 및 공사현장 확인결과,
  - 공장건물 신축공사 매입분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토지 관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54억 원 추징(294건)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례4  부적격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적출

 

□ 신고내용


 ○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B 법인은
  - 사망자, 노숙자, 해외이주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 조치결과


 ○ 정보 수집을 통해 확인된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 매입한 사실이 없는 부적격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13억 원을 추징(466건)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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