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2013.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10.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2만명이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3.10.25.까지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 인원은 180만명이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3.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 항목별로 공급실적을 기재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2013.7.1.이후 과세기간 신고분부터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시 제출 누락 방지를 위해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안내 기능을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 2013. 1기 확정신고 기준 영세율 매출이 있는 법인사업자 74천명 지난 2013년 1기 확정신고부터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로 변경하여 세정지원을 확대하였다.
* 2013.1~8월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 : 13천건, 3조 3,689억원
또한, 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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