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요 령
이 명세서는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 영문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세무서 담당자코드와 해당 권의 페이지번호 기재)
①∼⑥ : 제출자(수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⑦ :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예시 : 2010년 1월 1일 ∼3월 31일)
⑧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⑨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영세
율적용분에 대한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부가가치세 신고서 2쪽 영세율 기타
분(④항) 과세표준]를 기재합니다.
⑩ :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의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
액 합계를 기재하며, ⑫항란의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건수, 외화금액, 원
화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⑪ :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 이외의 영세율 적용분(국외제공용역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분의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영세율첨부서류는 별도제출).
⑫ : 수출건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⑬ : 수출신고서의 (7)번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⑭ : 수출재화(물품)을 실질적으로 선(기)적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⑮ : 수출대금을 결제받기로 한 외국통화의 코드를 영문자 3자로 기재합니다. (수출신고서 (34)번
항목의 중간에 표시되며, 미국달러로 결제받는 경우 USD라기재합니다)
(16)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자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합
니다.
(17) :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 (33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미만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18) : (17)항란의 금액을 (16)항란의 환율로 곱한 환산금액 또는 선(기)적일 전에 수출대금(수출
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
고 기재합니다.
작성시점 적용되는 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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