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간 및 시점(법인 3개월 단위, 개인 6개월 단위)
구 분 |
당년도 제1기(상반기) |
당년도 제2기(하반기) | |||
과세기간 |
신고기간 |
과세기간 |
신고기간 | ||
예정신고(법인) |
1. 1~3. 31까지 |
4. 1~4. 25 |
7. 1~9.30까지 |
10.1~10.25 | |
확정신고 |
법 인 |
4. 1~6. 30까지 |
7. 1~7. 25 |
10. 1~12. 31까지 |
다음해 1. 1~1. 25 |
개 인 |
1. 1~6. 30까지 |
7. 1~7. 25 |
7. 1~12. 31까지 |
다음해 1. 1~1. 25 |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법상 검수조건부 재화의공급시기 문제안되는 조건 (0) | 2013.11.20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3.11.18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부가가치세 공제되는차량, 부가가치세 공제 안되는차량]_ (0) | 2013.11.11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종류 (0) | 2013.11.07 |
부가가치세신고 무실적일때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_ (0) | 201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