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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간 및 시점(법인 3개월 단위, 개인 6개월 단위)_

인터넷기장 2013. 11. 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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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간 및 시점(법인 3개월 단위, 개인 6개월 단위)

구 분

당년도 제1(상반기)

당년도 제2(하반기)

과세기간

신고기간

과세기간

신고기간

예정신고(법인)

1. 1~3. 31까지

4. 1~4. 25

7. 1~9.30까지

10.1~10.25

확정신고

법 인

4. 1~6. 30까지

7. 1~7. 25

10. 1~12. 31까지

다음해 1. 1~1. 25

개 인

1. 1~6. 30까지

7. 1~7. 25

7. 1~12. 31까지

다음해 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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