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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증권거래세율 / 신고 납부 기한 / (2024년 증권거래세율)

인터넷기장 2024. 2.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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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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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27., 2017. 2. 7., 2019. 5. 28., 2020. 12. 29., 2022. 12. 31.>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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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낸 증권거래세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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