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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①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조의4)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33)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 하는 기업부터 적용
③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4)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5)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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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2017.06.20 이후. - 23.11.16현재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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