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거래처에 판매장려금(금전)을 지급함.(이전엔 판매장려금 없음)
지급액에 대한 산출기준은 2021년도의 매출액 기준이며, 지급일은 2022년 1월임(금전지급)
공급계약서 등에 전년도 실적에 의해 다음연도 1월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경우
1. 회계상 비용 귀속년도와
2.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년도를 알고 싶습니다.
- 아 래 -
1. 지급(약정)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616(1993.06.03), 법인46012-2368 (1999.06.23)
2. 판매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22601-2977 (1988.10.18), 법인22601-614(1987.03.09), 법인22601-215 (1987.01.27)
3. 회계관행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서이46012-10947 (2003.05.13), 법인46012-2539(1997.10.02)
[ A ]
2021년에 2021년 매출액 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22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지급약정일이 귀속시기이므로 지급약정일이 속한 2021년 귀속으로 반영합니다.
회계상으로도 2021년 12월31일이 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 매출액조건 등이 성립되므로 12월31일에 구체적 지급금액이 계산(발생)되므로 2021년 귀속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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