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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대표자의 상시근로자여부/청년(29세 → 30세가 된 경우)무급 휴직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

인터넷기장 2024. 2.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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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대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인가?

[ A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원(대표이사)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임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Q ]

직전 사업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29세 이하)가 해당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고용 증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에 해당되지 않음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 조특,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65, 2019.05.09.

 

[ Q ]

무급 휴직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인가요 ?

[ A ]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

다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해당기간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사

실이 있거나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 조특법 제23조 제10항

# 서면법인-1079, 2020.9.24. 법령해석소득-33,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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