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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7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총수입 금액 10억 기준은?

인터넷기장 2016. 4. 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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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세무회계정보 제공  [인터넷기장 카페]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 2017.1.1.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면세 수입금액 9억원, ...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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