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법인 쇼핑몰 현금결제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관한 문의 [Q&A]

인터넷기장 2016. 4. 18. 17:04
728x90
반응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법인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개인 소비자 대상 10만원 이하의 거래입니다.
법인은 모든 현금 매출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행을 해야 하는 건지요?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매출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일히 발행하기 위해선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어야 하는데 소액결제여서 매번 끊어줘야 하면 업무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소매/전자상거래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도 영수증 교부대상이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 인터넷기장 카페에서 이어보기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