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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거주 기숙사 관련 경비 매입세액 공제관련 [Q&A]

인터넷기장 2016. 4.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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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사원 거주 기숙사 관련 경비 매입세액 공제관련

당사는 제조업 법인입니다. 사원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 관련 경비가 여러건이 있습니다. 세탁기 구입, 도배지와 장판 교체, 도시가스 요금 등.
도시가스 요금등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세탁기 구입이나 도배지와 장판 교체도 도시가스와 같은 케이스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가스는 사원의 생활 비용으로 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았지만, 세탁기 구입이나 도배지와 장판 교체등은 기숙사 거주중인 사원의 생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요.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택 또는 기숙사 관련한 경비 중 복리후생목적으로 공급하는 기숙사 관련 매입세액은  카페에서 이어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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