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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인터넷기장 2016. 4. 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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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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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한 것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서면3팀-400, 2005.03.23)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이어보기 인터넷기장 카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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