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폐밧데리이 매입세액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인지

인터넷기장 2013. 9. 12. 13:18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   www.ansetax.co.kr  

 

정확한 답변을 받는 무료상담 site  > http://www.ansetax.co.kr/board/m04_3/lists 

 

 

  

[질의]

당사는 경북 경산시 자인면 ○○리 4B 7L(○○공단 내)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폐밧데리를 수거하여 절단, 용융공정 등을 거쳐 납성분을 추출하여 납(Pb)괴로 재생판매하고 있음.

당사의 공급처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입처 중 일부 고물상, 폐차장 등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 사업상 많은 애로가 있음.

이 경우 당사가 취득한 폐밧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해

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다.

<을설> 폐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전도모라는 법취지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7호(폐건전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호(폐비철금속)와 유사종목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 http://www.ansetax.co.kr/board/04_1/view/wr_id/14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