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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경북 경산시 자인면 ○○리 4B 7L(○○공단 내)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폐밧데리를 수거하여 절단, 용융공정 등을 거쳐 납성분을 추출하여 납(Pb)괴로 재생판매하고 있음.
당사의 공급처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입처 중 일부 고물상, 폐차장 등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 사업상 많은 애로가 있음.
이 경우 당사가 취득한 폐밧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해
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다.
<을설> 폐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전도모라는 법취지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7호(폐건전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호(폐비철금속)와 유사종목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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