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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467, 2000.03.04.
【질의】
1. 부가세라 함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2. 본인의 경우 계약서상 명기가 돼 있지 않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를 거부하여 할 수 없이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이 경우 본인은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공사비로 충당하여 일체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없는 돈으로 어떻게 활용하여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낼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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