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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 전환시기

인터넷기장 2013. 8.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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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는 곳  > http://www.ansetax.co.kr/board/m04_3/lists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해의 다음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세무대행 전문.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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