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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
ㆍ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인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외화,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로 받는 경우
ㆍ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ㆍ비거주자 자유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를 수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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