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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3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영세율/ 면세/ 경감.공제]_ansetax

인터넷기장 2013. 7. 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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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더 많은/ 자료  www.ansetax.co.kr
 
 
 
 
 
분류 항목 연장기한 근거법률 비고
영세율 도시철도 건설용역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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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제3호의2

면세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호
공장, 학교 등 직영 구내식당, 학교위탁급식 음식용역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 ① 제2호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3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공급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9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9호의3
2013.1.1.공급부터
(신설)
목재펠릿 201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① 제12호
학교시설 관리운영권, 학교시설 이용 제공용역 2014.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8호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대학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

 

면세 금지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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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①, ②

 

경감ㆍ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가산세 경감세율 법인 2013.12.31
개인 2014.12.3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② 단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연간공제 한도액 2012.12.31.까지
700만원 종료
2013.1.1.부터는
500만원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공제율(1.3%, 2.6%) 2014.12.3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①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2013.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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