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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신고시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신고서 반영하는 방법 [2013년귀속]

인터넷기장 2013. 7. 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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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ㆍ면세사업(비과세 사업 포함. 이하 같음)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해당분을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기재요령

- (신고서 49)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 사업 포함. 이하 같음)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법17 ② 6, 영61)
매입세액 안분계산
ㆍ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 사업 포함. 이하 같음)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 사업 포함. 이하 같음)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ㆍ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ㆍ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ㆍ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ㆍ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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