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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ㆍ면세사업(비과세 사업 포함. 이하 같음)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해당분을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기재요령
- (신고서 49)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 사업 포함. 이하 같음)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법17 ② 6, 영61)
매입세액 안분계산
ㆍ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 사업 포함. 이하 같음)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 사업 포함. 이하 같음)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 사업 포함. 이하 같음)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X | (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 |
ㆍ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ㆍ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ㆍ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ㆍ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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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산하는 방법 > http://www.ansetax.co.kr/board/04_1/view/wr_id/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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