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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도발생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13. 9. 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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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대손사유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동안 분할상환하기로 결정된 경우 출자전환되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시가에 의해 대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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