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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24. 8.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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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법령해석과-582] 생산일자 : 2018.03.06.

 

[ 질 의 ]

2012.6.16. (재)☆☆☆☆☆☆☆재단(공익법인, 이하 ‘출연자’)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학교(공익법인, 이하 ‘학교’)에 기부하기로 협약 체결

2015.2.5. 학교는 기부 받은 도서관 중 1, 2층 편의시설을 출연자에게 25년간 무상 임대

무상임대 면적 : 942.15㎡, 연면적 27,245.59㎡

출연자는 이를 일반인에게 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 연간 임대료 3.74억원

 

(질의1) 

★★★학교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 하는 경우 ★★★학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 회 신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학교(공익법인)가 출연받은 도서관 중 편의시설 부분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출연자는 이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②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제31조의9제9항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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