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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정관 또는 회칙 작성양식 무료샘플

인터넷기장 2024. 8. 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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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또는+회칙+작성양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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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또는 회칙 작성양식]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000 위해 활동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0000 프로그램

2. 0000 프로그램

3. 기타 지역 내 재능기부 활동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군포시에 두며 회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총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감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의 정기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회원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제8조(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둔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를 통하여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장 회계 및 재정

 

제13조(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읜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14조(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민간단체 000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동의 한다.

회원이름 :

 

20 년 월 일

 

000 회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202 년 월 일부터 000라 칭한다. (이하 ‘본회’)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군포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장애인 부모와 비장애인 부모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며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양육 정보를 나누는 활동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하기 위한 활동

3. 장애 인식 개선에 필요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협조, 지원 활동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를 둔 부모로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참하여 정기모임 참석 및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2. 준회원은 본회에 창립 시 참여하였으나 도중에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후 재가입시 재가입을

기준으로 그동안 정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전부 납부하여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제6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총 무 : 1인

제7조 (임원선출과 임기) 본 회의 임원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3.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 전반적인 운영 계획수립과 시행,

문서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에 의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1.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이 때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회의의 의결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5. 임시회의 또는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해산) 본 회의 목적사업이 존속할 수 없거나 그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본회에서 신중히 검토 후 총회에 부의하여 결정한 후 해산한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자의적으로 탈퇴 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총회에서 인정될때 회비 일부(50%)를 반환할 수 있다.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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